# 영양표시 읽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표시제는 가공식품의 포장에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의무화되었으며, 식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182개 → 25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영양성분표의 1회 제공량, 1일 영양소기준치(%), 열량 및 9대 의무 영양소를 확인하여 자신의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고, 특히 당류·지방·나트륨의 과잉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미량의 영양성분은 2~5% 미만이면 ‘0’으로 표시되므로, “0” 표시가 반드시 무함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강조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함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1. 영양표시제란?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확인하여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양표시 유형에는 일정한 형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표시가 있습니다.2. 표시 대상 식품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에는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 빵류(식빵, 케이크, 도넛 등), 과자류(비스킷, 스낵 등),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만두류, 음료류(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식용유지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은 제외), 시리얼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지방’, ’칼슘 강화‘, ’철 풍부‘와 같은 영양 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182개 품목에서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3. 영양표시 항목(1) 영양성분표(의무 9대 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1)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1회 제공량: 성인 또는 4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 번 섭취하기 적당한 양(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권장 섭취량과는 다름)
• 총 제공량: 포장 전체의 양(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을 합한 총량)
• 주의: 제품마다 1회 제공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제품 비교 시 반드시 단위를 확인해야 함2) 1일 영양소기준치(%)• 하루 필요량을 100%로 보고, 해당 식품의 1회 제공량이 차지하는 비율 표시
• 표시 항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 제외: 열량, 트랜스지방(기준치 부재)
• 비타민·무기질은 2% 미만이면 ‘0’으로 표시3) 열량 • 과잉 섭취 시 과체중·비만 위험
• 개인 필요 열량은 연령·성별·체격·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짐 4)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식품에 포함된 당류(sugars), 전분(starch), 식이섬유(fiber)의 총량을 의미함(전분이나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의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님)•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당류 함량은 자연적인 당과 첨가된 당을 합한 수치를 의미함• 액상 당류는 흡수가 빨라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제로 음료’ 등 대체당류는 칼로리 부담은 적으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 뇌 보상시스템 변화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지방• 지방: 구조에 따라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으로 구분됨
• 포화지방: 주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다 섭취 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임
•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며, 과다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경화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임
• 따라서 전체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에는 ‘저’ 또는 ‘무’ 표시가 가능함
• 콜레스테롤: 지방의 일종으로 식품 섭취뿐 아니라 체내에서도 합성됨. 한국 성인의 1일 목표섭취량은 300 mg 미만이며,– 5 mg 미만 함유 시 “5 mg 미만” 표시 가능– 2 mg 미만 함유 시 “0” 표시 가능6) 나트륨• 과잉 섭취 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2) 영양 강조표시• 함량 강조: '무', '저', '고'
• 비교 강조: '덜', '더', '강화', '첨가'
• 주의: 식물성 기름의 '무콜레스테롤'은 원래 없는 성분을 강조한 것으로, 소비자 혼동 유발 가능 (3) 외식 영양표시외식의 영양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최근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외식 메뉴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양표시 권고 대상: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및 피자를 주로 판매하는 곳 중 동일한 브랜드로 전국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조리·판매하는 식품• 표시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및 강조표시한 영양성분• 영양표시 기재: 메뉴판, 메뉴 게시판, 제품 안내판, 포스터, 리플릿, 영수증, 홈페이지4. 영양성분표 활용법• 1단계: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하여 나의 섭취량 계산 • 2단계: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 확인 • 3단계: 영양소별 %영양소기준치 확인 1)‘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 확인① 먼저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합니다.② 내가 실제로 섭취한 양(몇 회 제공량을 섭취했는지)을 계산합니다.* ‘총 제공량’은 한 포장의 전체 중량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따라 ‘1회 제공량’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몇 회 제공량을 섭취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2) ‘1회 제공량당 영양소 함량’ 확인① 1회 제공량에 각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② 자신이 실제 섭취한 제공량 수를 곱하면 해당 제품으로부터 섭취한 영양소의 양이 됩니다.예) 과자를 2봉지(2회 제공량) 섭취했다면, 섭취한 총 열량은 146 kcal x 2 = 292 kcal3) ‘%영양소기준치‘ 확인① %영양소기준치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② 자신이 실제 섭취한 제공량 수를 곱하면 해당 제품으로부터 섭취한 영양소의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예) 과자를 2봉지(2회 제공량) 섭취했다면 콜레스테롤 섭취율은 27% x 2 = 54%. 즉, 과자를 통해 콜레스테롤 1일 권장 섭취량의 54%를 섭취하였으므로 하루 동안 다른 식품을 통해서는 46% 이하를 섭취해야 함※서로 다른 가공식품을 비교할 때동일한 제공 단위(100 g, 100 ml 등)에서의 ‘%영양소기준치’를 계산하여 영양소 구성면에서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합니다.* 식이섬유, 칼슘, 철, 비타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식품을 통해 1일 영양소기준치만큼 섭취합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과잉 섭취 시 만성 질환 위험성을 높이므로 1일 영양소기준치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5. 질환별 영양표시 확인 포인트1) 비만 및 당뇨• 열량, 당류,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고릅니다. • 당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 당뇨 외에도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열량이므로 비만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를 제한합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성분이 적은 식품-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라면, 햄버거, 탄산음료, 과채음료(과일, 채소음료) 등-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2)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 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을 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