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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활용방법 (파일데이터 · API)

건강정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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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질병관리청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 사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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