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적
온열·한랭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신고주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약 500 여개)
신고기간
온열질환 : 5월 20일 ∼ 9월 30일(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 한랭질환 : 12월 1일 ∼ 다음해 2월 29일
신고대상
폭염·한파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자 및 온열·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한랭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 등
신고체계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신고시기
온열·한랭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결과환류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