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